뉴스투데이문다영

사실혼 관계 모녀에 흉기‥60대 남성 사망

입력 | 2026-04-15 06:17   수정 | 2026-04-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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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여성이 경찰에게 말하지 않고 남성의 집을 찾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 건물에 살던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과 여성의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가슴,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범행 이후 남성은 자해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신주남/이웃 주민]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아요. 딸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함께 살다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자, 남성은 여성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네 차례나 신고됐지만 스토킹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고소당했고,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남성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 2, 3호를 신청했고, 그제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여성은 어제 남성에게 연락해 동거하던 집에 남아 있는 짐을 가지러 가겠다며 집에서 멀리 떨어져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과 함께 온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 집에 찾아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남성에게는 잠정조치 결정 뒤 곧바로 통보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인 남성이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