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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단독]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따르라"
입력 | 2026-05-07 06:48 수정 | 2026-05-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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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을 선포됐던 그날 밤.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계엄에 동조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 모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반 뒤, 국가 소유의 철도 선로 등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합니다.
새벽 1시 47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부서별로 정리해 즉시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나 허위 선동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부터 34분 뒤인 새벽 2시 21분에는 공문 내용을 그대로 담아 전 직원에 문자까지 뿌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 모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새벽 1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까지 헌법존중TF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철도공단은 물론이고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와 이에 대한 책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당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한 공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