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소정

[세법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년내 팔아야

입력 | 2020-01-05 19:59   수정 | 2020-01-05 20:30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세청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과 성남, 광교 지구 등 3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