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코로나 사태를 틈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천455개, 시가 3억3천만원어치를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600여개는 이미 팔려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수입허가 등 요건을 갖춰서 수입해야 하는데도, A씨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제품에는 유럽 인증 마크인 `CE`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가 체온계의 인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기나 외부표장에 ′의료기기임′ 표기와 함께 수입자, 제조원, 인증번호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서울세관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