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기존 집 '2년 내 처분' 1주택자 대출규제 이행했나 점검

입력 | 2020-08-24 17:12   수정 | 2020-08-24 17:15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2년 이내′ 약정일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등 제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과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