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입력 | 2020-07-29 13:43   수정 | 2020-07-29 13:4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항의하다 퇴장한 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8월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