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폭언·폭행한 직장동료 몸에 불붙인 50대, 2심도 징역 15년

입력 | 2020-07-29 09:00   수정 | 2020-07-29 09:01
자신에게 지속해서 폭언·폭행을 한 직장 동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B씨의 몸에 불붙게 해 결국 사망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해 이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