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법원,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

입력 | 2020-07-29 09:39   수정 | 2020-07-29 09:41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반미성향 청년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와 B 씨의 항소심에서 1심 같은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트럼프는 전쟁 미치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습시위와 옥외집회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이 목적이었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