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총 3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320만 곳이 지급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11월부터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증빙 자료 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