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천600여곳 3주간 영업 금지

입력 | 2021-04-09 18:45   수정 | 2021-04-09 18:50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 1천651곳입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 카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등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되면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3주 동안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