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입력 | 2021-12-23 15:19   수정 | 2021-12-23 15:20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배출 해야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에서 올해 11월 1천233톤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월간 생산량은 작년 12월 1천7백톤에서 올해 11월 3천8백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을 위한 선별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