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피해자 이름 가린 징계서류'‥"방어권 침해 아냐"

입력 | 2022-08-07 11:24   수정 | 2022-08-07 11:25
성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나 피해자를 안다고 볼 수 있으면 징계 관련 서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지워져 있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여성 사무원과 수사관들에게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해당 수사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징계 서류에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수사관이 해임 처분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이 혐의 사실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비위 행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시와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징계 대상자가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를 알 수 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