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병원협회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는 과잉입법‥직회부 철회해야"

입력 | 2023-02-16 15:40   수정 | 2023-02-16 21:27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변협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다″며 ″이 법이 적용되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수년간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료 공백이 커져 결국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