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유치원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세제 성분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