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운전면허증과 달리 주민등록증과 같은 일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쓰여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