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경위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한 상황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방통위원장 직무를 방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불리하도록 재승인 심사 위원을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지난달 30일 재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