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헤어진 전 연인 가상지갑에서 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23-11-13 18:11   수정 | 2023-11-13 18:17
헤어진 전 연인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7일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진 전 연인의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7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전 연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보안 암호를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이익금은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