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원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입력 | 2023-11-17 17:57   수정 | 2023-11-17 18:08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기피 결정이 기각된 데 불복해, 다시 낸 항고를 일주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보면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과 뇌물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판 진행을 불공평하게 하며,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