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년당 8천만원 씩, 모두 1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근거가 된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훈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강제 수용돼 그기간 고통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위탁을 받아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 3만 8천여 명을 수용했으며, 이 중 가혹행위와 폭력으로 숨진 사망자는 확인된 것만 657명에 이릅니다.
진실화해위는 작년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과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