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형

입력 | 2023-12-21 15:29   수정 | 2023-12-21 15: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1심 때와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부터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이 거짓인 걸 알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