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실제로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모두 23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모두 526억 원으로, 직전년과 비교해 59억 원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천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이었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이었습니다.
노동부는 해외 체류 중에 대신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