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윤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29일 임시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 2024-05-28 18:43   수정 | 2024-05-28 18:50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개인이 당한 사기에 대해 모든 걸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가가 모든 걸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법″이라며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내일(29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곧장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데, 이럴 경우 현 정부 들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만 모두 11개가 됩니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중으로 재표결해야 하는데,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