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검찰이 최서원 씨 측에 반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PC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측에 해당 태블릿PC를 돌려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최 씨의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는 최 씨의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저장된 내용을 보도한 뒤 이후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 왔습니다.
최 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