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광모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 2024-01-29 16:36   수정 | 2024-01-29 16:37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 모 씨를 오늘(29)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이 대표와 주변 정치인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씨의 주변인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벌인 결과, ′변명문′ 발송을 도운 70대 남성 외에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가 어렵고 범행동기가 담긴 ′변명문′도 주요증거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