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 27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 27명이 HD현대건설기게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HD현대건설기계가 이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1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