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일하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서울대가 8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 2024-02-15 19:10   수정 | 2024-02-15 19:14
법원이 지난 2021년 일을 하다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학교 50대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서울대가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재판부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업무가 과중했는데도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대학교가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들에게 8천6백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고 학생 196명이 있는 1개 동을 혼자 청소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이 씨가 숨졌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4층짜리 건물 전체를 2년 가까이 혼자 담당하면서, 코로나19로 늘어난 음식 배달과 택배로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여러 개를 매일 혼자 옮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새로 온 관리팀장이 학교 기숙사가 언제 개관했고 교내 건물명이 영어로 뭔지 등 청소 업무와 무관한 쪽지시험을 본 걸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