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19년 해결 못한 성폭행 사건, DNA 수사로 잇따라 구속기소

입력 | 2024-02-16 17:41   수정 | 2024-02-16 17:41
20년이 다 되어가는 성범죄 미제 사건에 대해 검찰이 DNA로 범인 신원을 확인해, 막 출소하려던 성범죄자 2명을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경기도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48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다른 절도 혐의로 수감된 이 남성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 남성의 DNA가 15년 전 범죄 현장 DNA가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이 남성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성범죄로 수감됐다 출소하려던 42살 남성이, 지난 2006년 서울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한 사건의 진범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역시 이 남성을 다시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3년 차례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