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실형나온 고발사주‥왜 봐줬나?" 감찰정보 청구에 대검 "비공개"

입력 | 2024-02-21 18:16   수정 | 2024-0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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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

그런데, 손 검사는 정작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대검찰청의 감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판결도 전에 무혐의로 감찰 종결하는 건 일반적인 부처에선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1심에서 손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판결 직후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는 지난 13일 대검에 감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를 무혐의로 결정한 감찰위원 명단과 관련 회의록, 감찰 개시를 위한 검찰총장의 지시사항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청구 8일 만인 오늘, 관련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대검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청구한 내용은 감찰에 관한 사안이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손 검사의 재판 도중 대검은 밀실에서 입맛대로 손 검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대검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감찰 ′무혐의 처분′은 당시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 감찰위를 열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