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재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가 부실 수사에 대해 책임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성폭력 의심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은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사건 기록 열람을 거절했고, 자신의 성범죄 의도가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언론 보도 뒤에야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민변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죄자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