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괘씸죄로 100만 원 입금해라" 노동청 직원 협박한 민원인 집행유예

입력 | 2024-04-04 17:06   수정 | 2024-04-04 17:0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자신의 회사 관련 진정사건 처리에 대해 노동청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라′, ′공무원 옷 벗고 싶나′는 등의 내용이 포함한 등기우편을 총 11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