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위기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 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청구인 대표로 출석한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에게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는 2031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하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소송은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이 지나치게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됐습니다.
2020년 처음 ′청소년 기후 소송′을 제기한 22살 김서경 씨도 오늘 재판정에 나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며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정한 목표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목표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파리 협정′에서 설정됐는데, 지난 2015년 체결됐습니다.
지난달 23일과 오늘로 두 번의 변론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