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무죄 김기춘, 700만 원대 형사보상

입력 | 2024-09-11 18:57   수정 | 2024-09-11 18:58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