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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내일부터 '난폭운전' 형사처벌 가능, 최대 1년 징역
입력 | 2016-02-11 20:23 수정 | 2016-02-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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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년에 8만 건이나 단속되는 난폭운전.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부과됐는데, 내일부터는 최고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경찰의 집중단속도 이루어집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태롭게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는 승용차.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던 승용차는 결국 터널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거나, 잇따라 차량 3대가 불법 유턴을 합니다.
모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이지만,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복 운전과 달리 지금까진 형사처벌 없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은 9가지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중 둘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해 위반하다 단속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휴대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 즉각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