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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수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대법서 무죄, 의원직 유지
입력 | 2016-02-18 20:42 수정 | 2016-02-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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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무소속 박 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를 받은 원심이 파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