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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
입력 | 2020-09-28 17:02 수정 | 2020-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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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6일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다시 열자고 추가로 요구하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오후 2시가 지나, 여야는 오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한 것이 합의 실패의 원인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차원의 대북규탄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결의안 먼저 처리하자더니, 막상 협상에선 결의안뿐 아니라 현안질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없는 결의안은 아무런 의미 없는 선언적 규탄일 뿐이라며, 현안질의를 다시 꺼내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결의안 초안 문구가 문제였다며, 결렬의 원인을 민주당에서 찾았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다음 달 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락을 취해가며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커 6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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