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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홍남기 "대주주 3억, 개인별 과세 전환 검토"
입력 | 2020-10-07 17:08 수정 | 2020-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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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인데 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식 보유액을 지금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나 자녀·손자 등을 합산해 계산했는데 이를 개인의 주식 보유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홍부총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