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인수

당직사병 "'탈영' 말한 적 없어"…조선일보 뒤늦게 "정정보도"

입력 | 2020-10-14 20:17   수정 | 2020-10-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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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의 당직 사병 현 모 씨가 자신의 말을 고의로 왜곡했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 있는 보도″라면서 당당한 입장이었는데요.

현 씨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오후 들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6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제목으로 당시 당직 사병이 ″탈영과 다름없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직 사병 현 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현 씨는 보도 직후 왜곡보도를 했다며,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탈영과 다름없다′거나,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해달라며 찾아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인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 씨와 그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측은 어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현 씨 측의 제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왜곡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면서, 자신들의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자신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MBC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현 씨가 지난 7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MBC와의 통화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탈영이라는 단어를 현 당직사병이 썼다는 거죠?> 네, 쓰셨어요. <그게 녹음이 돼 있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 오후 5시쯤 돌연 김영수 소장에게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소장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김 소장 측의 입장을 존중해 김 소장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 원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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