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1만 원 인출도 직접 와야"…법원 "부당한 장애인 차별"

입력 | 2020-11-05 20:46   수정 | 2020-1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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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체국 은행이 정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카드 결제나 인터넷 뱅킹을 아예 막아 놨었는데요.

법원이 이걸 부당한 차별 행위라면서, 시정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비슷한 차별이 많아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판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박모씨, 진료비를 내려 했지만, 갑자기 체크카드가 먹통이 됐습니다.

정신장애인인 박씨는 당시 후견인을 막 지정한 직후였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우체국은행이 정신장애인이란 이유로 거래를 제한한 겁니다.

[이 모 씨]
″우체국에서 돈을 못 쓰게 해서 화가 납니다. 병원도 못 가고…″

정신장애인들은 자장면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꼭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가야 했고, 현금인출기조차 쓸 수 없어 밤이나 휴일엔 아예 돈을 못 찾았습니다.

[정 모 씨]
″너무도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 1백만 원 넘는 돈을 찾으려면. 반드시 후견인이 은행 창구에 함께 와야 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그때 그때마다 서울에 있는 후견 법인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가 달려가가지고 그 모든 은행거래를 해야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장애인들은 차별을 멈추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작년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견인 없이도 100만원 넘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인출기나 체크카드 거래도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체국은행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한발 더 나가 법원이 나서 전체 은행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요청까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우체국 은행만 이용하란 법은 없잖아요.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사실 은행창구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지…법안에서 그 인정 범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금융위원회도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은행들에게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만으로 은행권의 정신장애인 차별이 해소되긴 부족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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