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김경수 내일 운명의 날…'1심 유죄' 뒤집힐까?

입력 | 2020-11-05 21:00   수정 | 2020-11-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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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내일 선고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또다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지 관심인데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쟁점을 공윤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됐는 지가, 김 지사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기준입니다.

특검은 댓글 조작을 도왔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드루킹 김 씨가 시연 형식으로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개발을 사실상 허락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선 그대로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선 ′시연 시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킹크랩이 포털에서 작동한 로그기록 시간은 저녁 8시 7분부터 23분, 7시쯤 사무실에 온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가 1시간가량 공개 브리핑을 한뒤 회원들을 내보내고 이 로그기록 시간 동안 시연을 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식당에서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먹은 건 회원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김 지사가 도착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당초 수사기록과 다른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원들이 닭갈비를 포장해 갔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

김 지사측은 이 말을 토대로 사무실에 있던 김 지사가 7시부터 7시40분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은 뒤 1시간가량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 시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로그 기록은 다른 곳에 있었던 김 씨 일당이 프로그램을 돌려본 기록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1개가 아닌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는 킹크랩 시연을 위해 생성된 것″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흔들 정황이 새로 발견돼 항소심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댓글 조작 혐의 말고도 김 지사는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데, 1심에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내일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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