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준하

[경제쏙]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입력 | 2020-07-29 06:55   수정 | 2020-07-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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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시중 은행과 거래하는 기준금리를 0.5%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은 3%에 가깝고, 담보대출은 4%를 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우리 집 대출 이자율은 내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 그런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황준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황준하 팀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황준하 팀장 ▶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시장금리와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출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로 내야 할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리인하 요구는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또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도 가능합니다.

◀ 앵커 ▶

황 팀장님,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만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 황준하 팀장 ▶

당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출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안정적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라면 사업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해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출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은행 심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 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금리가 인하됩니다.

◀ 앵커 ▶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군요.

그래도 해 볼만한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황준하 팀장 ▶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은행 영업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업점에 갈 수 없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취업을 이유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게 나타난 서류나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거래 은행에 물어보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신청 뒤 열흘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2019년에만 약 20만 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서 금리 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 추셉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황준하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