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상호

[단독] 군함 수출 아니라더니…무기 수출 허가까지 받아

입력 | 2021-04-06 20:45   수정 | 2021-04-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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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스코는 이 거래에 대해서 ″군함을 판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상선과 비슷한 배를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말이 될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정부에서 무기 수출 허가까지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남상호 기잡니다.

◀ 리포트 ▶

2017년 2월,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미국은 미얀마 군 수뇌부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고, 유럽연합은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포스코의 군함 수출은 바로 이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김기남/변호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LPD(상륙수송선)가 미얀마 해군에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왜 미얀마 군부의 군함 구매를 대행해줬을까?

포스코는 ″″우리는 군함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다. 구매자가 미얀마 군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배를 팔았을 뿐인데 미얀마 군부가 군함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2018년 당시 군함을 계약하면서 방위사업청에서 군용물자 수출허가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가 이게 군함이라는 걸 몰랐을리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절차를 지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지탄을 받는 미얀마 군부를 도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뒤인 지난 3월 12일부터, 미얀마에 군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학살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나라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무기거래조약 비준국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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