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미애

"진실은 승리합니다"…'북침설 교육' 누명 32년 만에 무죄

입력 | 2021-09-02 20:39   수정 | 2021-09-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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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989년 수업 시간에 ′6·25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해임돼 옥살이까지 했던 교사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32년 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진실 승리′.

1989년, 억울함에 손바닥에 썼던 문구가 이제 작은 손 현수막에 담겼습니다.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성호 교사.

마침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강성호 / 청주 상당고 교사]
″3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진실 승리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강 교사는 지난 1989년 학교에서 ′6.25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학교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은 20대 청년은 50대 후반의 노신사가 되어 재심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6.25 북침설을 교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강씨가 작성한 진술서 등도 그 과정에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9년 충북 제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강 교사는 교장실로 불려 간 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성호 교사 (지난 6월)]
″통일되면 금강산 수학여행 가 보고 백두산 신혼여행 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수업 한 달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북침설 교육으로 둔갑돼서…″

그리고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 실형을 받았고 10년간 교단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유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2년 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오원근 / 강성호 교사 변호사]
″무리하게 공안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을 지금 다시 판결로써 바로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직후 강씨에게 이번 무죄 판결로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호(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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