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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단독] 故 전두환 나전칠기 장롱 다시 연희동으로? 국세청 검토 착수
입력 | 2021-12-20 20:10 수정 | 2021-12-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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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천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지난달 숨진 전두환 씨 측이 값을 따지기도 어려운 고가의 가구들을 매물 시장에 내놨다는 소식, MBC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전 씨 측에서 이 가구들을 도로 가져갔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무당국은 미납 세금 대신 가구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 고 김태희 선생이 지난 1984년 6년 만에 완성한 자개장.
1985년 첫 공개 당시 시가는 3억 원, 서울 강남의 아파트 세 채 정도 가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MBC는 지난 16일, ″고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 응접실에서 30년 정도 쓰던 이 자개장과 자개가구들을 3~4년쯤 중고시장에 내놨다″는 고가구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 직후인 지난 주말 전씨 측이 가구들을 다시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구 판매상이 보도 이후 전 씨 측에 회수를 요구했고 전씨측이 가구들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구의 판매를 의뢰받았던 판매상도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가구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씨가 내지 않은 세금 대신 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31억 원과 지방세 9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가구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실소유주가 고 전씨로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시 가구 소유주가 전씨가 맞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 자개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가구 업계에선 한 대기업이 이 가구들을 일해재단에 선물했고, 1987년 재단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세금과 지방세 외에도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추징금 중 956억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고 전씨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해당 가구 등 연희동 자택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