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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대장동 7백억 원은 3인방 몫'‥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입력 | 2022-11-15 19:59 수정 | 2022-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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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그 일부를 챙긴 배후가 누구일까.
1년 전 검찰은 7백억 원을 약속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 전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함께 받기로 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을 바꾼 증거나 논리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9일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중 2020년 10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를 다들 네 것으로 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답합니다.
비밀이 새어나간 걸 따지는 듯한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가 비용을 빼고 6백억만 가져간다길래 내가 700억원 주겠다 했다″고 말합니다.
최근까지 검찰에게 대장동 지분을 챙긴 배후는 분명 유동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0월 노래방에서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원을 약속했다더니, 갑자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김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30%를 잘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1년 만에 크게 뒤집었고, 대장동 일당의 말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법정에서 ″2015년 김만배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기억 안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김만배 씨는 7백억원은 자기 거라며 남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내용은 그대로지만, 전면 재수사와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접근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사나 녹취록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논리를 내놓진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공개한다고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지분 소유주를 왜 돌연 바꾸었는지,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을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