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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1층에서 불 났는데 15층서 사망‥'방화문' 없었다
입력 | 2023-03-07 20:17 수정 | 2023-03-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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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1층에서 났지만, 10층에 살던 주민이 계단을 통해 대피하다가 15층에서 목숨을 잃은 건데요,
불이 난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고,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연기가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 하늘로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수원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됐는데, 숨진 60대 남성은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모 씨 / 주민]
″계단 조금만 올라가면 옥상으로 올라가셨을 텐데, 벌써 그런 공기가 꽉 차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이 꺼진 아파트는 계단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1층에 방화문이 없다 보니 검은 연기가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 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방화문에 대한 부분을 ′안 달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1층 계단실에 방화문이 설치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200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제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용규 / 주민]
″<저층은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어린이날을 앞두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서울 영등포의 12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6층 이상으로 최근에 바뀐 게 있어요. 지금은 6층 이상이면 전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소방당국은 1층 집 주민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강재훈/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