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소청 심사 청구"

입력 | 2023-06-13 20:10   수정 | 2023-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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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결과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는 당시 한 달 만에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3년 5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교원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서울대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징계 사유는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위조하도록 시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과 연계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하드디스크 관련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장학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간 서울대는 ′공소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위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작년 4월 교육부가 ′징계위를 왜 신속히 열지 않냐′며 오세정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오 전 총장은 석 달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전격 파면 의결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이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적어도 사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보류해야..)″

징계위 의결서를 전달받는 서울대 총장의 최종 처분 결정이 남아 있지만, 파면 의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