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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처음 드러난 해외 가상자산‥신고액만 131조 원
입력 | 2023-09-20 20:20 수정 | 2023-09-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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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신고하라고 압박한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그 규모가 법인과 개인 합해, 131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보유한 금액이었지만, 1천3백 명 넘는 개인도 모두 10조 원 어치를 신고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30조 8천억 원.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액수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보유한 예금과 주식 등만 신고를 받다가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까지 받았는데, 첫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액수만 130조 원을 넘긴 겁니다.
[김동환/가상자산 컨설팅 회사 대표]
″밖(해외)에서 사실 트레이딩(매매)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이게 훨씬 용이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고, 선물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고…″
개인 1천3백여 명이 신고한 액수가 10조 4천억 원.
1인당 평균 76억 6천만 원으로 30대가 12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도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30살이 안 된 157명도 평균 97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120조 4천억 원은 국내 70여 개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신고했는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해외에 보유한 게 많았습니다.
[반재훈/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비트코인 등 일반 코인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코인을 해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한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신고 대상은 5억 원 이상이라, 실제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이번 신고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가상자산의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호/세무사]
″(국세청이 해외 가상자산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