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영훈

학생부서 '학폭 기록' 삭제‥'예외' 적용 받아

입력 | 2023-03-03 06:04   수정 | 2023-03-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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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겁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9년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판정을 받고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정 씨 아들의 학생부에는 학폭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 사실이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학폭 징계 사안 중 ′전학′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졸업하기 전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 씨 아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졸업하면 동시 삭제할 수 있는 조건 그 당시 학교법(학교폭력법)으로는 됐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는 되게 조용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 아들이 징계 삭제 자격 요건에 부합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열렸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라고 답해왔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