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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연말정산 오늘 개통‥증빙자료 40여 개 제공
입력 | 2024-01-15 12:08 수정 | 2024-0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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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또 절세 정보까지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부터 개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카드 사용 금액과 보험료 납입금액 등 40여가지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증명자료도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의료비 중에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레(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는데,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2004년 출생자와 그 부모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이 전송되며,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미리 동의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적의 공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액 증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70%인 1천400만 명이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백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