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정상빈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입력 | 2024-01-19 17:00   수정 | 2024-01-19 17: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 한지 1년 2개월여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사전 보고를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